해양환경영향조사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따른 처분기관의 처분 이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것(사후모니터링의 개념)

해양환경영향조사 절차

01평가준비서 작성 및 제출[승인기관, 협의기관]

02평가준비서 심의[환경영향평가협의회]

03심의의견 통보[사업자]

04평가서(본안)작성 및 제출[승인기관, 협의기관]

05공고, 공람등 주민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협의회]

06평가서(초안)작성 및 제출[승인기관]

07평가서 협의요청 및 검토[승인기관, 협의기관]

08협의내용 통보[승인기관, 사업자]

09협의내용 반영 확인, 통보[협의기관]

10공사착공 및 협의내용 이행[사업자]

11협의내용 관리, 감독[승인기관,협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