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 전기사업법
  • 항만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영향평가법

태양광 - 해저케이블 상생연구

사업 기획 및 사전조사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 해양공간관리계획 확인(해양수산부)
  • 해역 이용 협의 필요 여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기본 설계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경 등과 사전 협의
환경영향평가(필요시)
  • 전략환경/소규모/사후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신청 및 승인
  • 해양시설 설치허가(해양수산부)
  • 전기사업 허가(산업통상자원부, 전력케이블의 경우)
  • 전기통신사업 등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용 케이블의 경우)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지자체 또는 해양수산부) → 해양이용협의 및 어업피해영향조사
어업권자 협의 및 피해 보상 협의
  • 수산업법 및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근거
시공계획 수립 및 착공신고
  • 해경,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공사계획 제출
시공 및 감리
준공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
  • 시설물 점검 및 안전 확인 후 사용 승인

본사 수행 용역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천일염 생산량영향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