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연구분야 > 수산자원컨설팅 > 어장환경 적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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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 적지조사
어장환경 적지조사 개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발계획(신규개발, 대체개발, 재개발, 어장재배치 포함) 시 “국립수산과학원양식장적지조사요령”에 의한 적지조사를 실시하는 것
법적근거 : 어장관리법 시행령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신규개발, 대체개발, 재개발, 어장재배치를 계획하는 어업면허
작성항목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별표3]
구분
조사항목
인문·사회
양식장 기본사항, 기온, 양식대상품종, 양식방법, 지형지세, 교통, 판로
해양물리
조류소통(유속), 풍파영향, 담수유입
해양화학
해양수질
수온, 염분, 용존산소, 인산염인, 총질소, pH, 수심, 투명도, 수질오탁
해양퇴적물
입도, AVS, COD
해양생태계
부유생물, 해적생물, 종묘
어장환경 적지조사 절차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신청
개인 또는 어촌계
어장이용 개발계획 도면작성
개인 또는 어촌계 → 측량회사
어장적지조사
(주)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심의
시군청 수산조정위원회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신청
시군청 해양수산과
법령 검토 및 승인 여부 결정
도청, 해양수산부
승인통보
도청 → 시군청
면허교부
시군청 → 개인 또는 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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