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개요

각종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측정대행업(소음·진동분야) 등록업체가 환경(또는 수중)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 예상피해범위 및 예상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 법적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24.12.27 개정)
  • 측정항목 : 환경소음 및 진동, 수중소음 및 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