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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협의서
해양이용협의서
- 법적근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 대상사업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 평가항목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 협의시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
해양이용협의 절차
해양이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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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서 작성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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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서 제출
- 사업자→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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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서 협의 요청
- 처분기관→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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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서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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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검토기관
경미한 사업(간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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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서 검토 및 의견통보
- 협의기관→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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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견 작성 및 통보
- 처분기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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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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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견 반영여부 확인
- 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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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승인 통보
- 처분기관→협의기관
해양환경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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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착공 통보
- 사업자→처분기관,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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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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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협의내용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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