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서

  • 법적근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 대상사업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 평가항목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 협의시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

해양이용협의 절차

해양이용 협의

  • 협의서 작성
    사업자
  • 협의서 제출
    사업자→처분기관
  • 협의서 협의 요청
    처분기관→협의기관
  • 협의서 의견 요청
    협의기관→검토기관

    경미한 사업(간이) 제외

  • 협의서 검토 및 의견통보
    협의기관→처분기관
  • 협의의견 작성 및 통보
    처분기관→사업자
  •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사업자
  • 협의의견 반영여부 확인
    처분기관
  • 사업·계획 승인 통보
    처분기관→협의기관

해양환경 영향조사

  • 공사착공 통보
    사업자→처분기관, 협의기관
  •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사후관리
    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협의내용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