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영향조사

  • 법적근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
  •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 평가항목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

해양환경영향조사 행정절차도

  • 저감방안 수립
    해양이용협의서 작성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내용 등)

  • 해양환경영향조사
    계약

    사업자 : 착공통보
    용역사 : 실적신고

  • 착공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의 진행상황 통보)
    시압지 → 처분기관, 협의기관

  • 협의내용관리대장 작성(공사기간 중)
    공사시 이행여부 기록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협의의견의 이행)

  • 현장실사(필요시)
    공사시 이행여부 확인
  • 준공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의 진행상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