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영향조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내용 등)
사업자 : 착공통보 용역사 : 실적신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의 진행상황 통보) 시압지 → 처분기관, 협의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협의의견의 이행)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의 진행상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