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조사 개요

  • 목적 : 확정된 실시설계 자료 또는 공사 착공 및 운영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함
  • 근거법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수산 전문조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 업무내용 :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MOU 체결, 위탁분야수행 및 관련 분야 컨설팅
직접어업피해구간(공익사업 구간 내)

공사에 필요한 공유수면상의 직접공사 구간
(외곽호안, 준설 및 매립 공사 등)
→ 조업구역 소멸 보상 원칙

간접어업피해구간(공익사업 구간 외)

공사 시 발생하는 오염원에 의한 피해

  • 부유사 확산, 소음·진동 발생, 침·퇴적 변화, 해수유동 변화 등
  • 오염인자로 인한 어획 생산량 감소율
    (수산생물 성장해, 폐사량 증가, 생산량 감소)

「공익사업보상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실제 피해액이 확인될 때 보상'
ex) 목측 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