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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 법적근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 대상사업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평가항목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 협의시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4조
해양이용영향 평가서 절차
평가 준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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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비서 작성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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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준비서 제출
- 사업자→처분기관→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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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통보
- 협의기관→처분기관→사업자
평가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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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초안 작성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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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초안 제출
- 사업자→처분기관, 협의기관, 공유수면관리청, 관계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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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초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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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관
공고,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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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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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이해관계자
설명회, 공청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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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청취 결과, 반영여부 공개
- 사업자
평가서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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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본안 작성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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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본안 제출
- 사업자→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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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협의 요청
- 처분기관→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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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의견 요청
- 협의기관→검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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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검토 및 의견통보
- 협의기관→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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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견 작성 및 통보
- 처분기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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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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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견 반영여부 확인
- 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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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승인 통보
- 처분기관→협의기관
해양환경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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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착공 통보
- 사업자→처분기관,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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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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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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