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 법적근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 대상사업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평가항목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 협의시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4조

해양이용영향 평가서 절차

평가 준비서

  • 평가준비서 작성
    사업자
  • 평가준비서 제출
    사업자→처분기관→협의기관
  • 심의결과 통보
    협의기관→처분기관→사업자

평가서 초안

  •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 평가서 초안 제출
    사업자→처분기관, 협의기관, 공유수면관리청, 관계행정기관의 장
  • 평가서 초안 의견청취
    처분기관

    공고, 공람

  •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자→이해관계자

    설명회, 공청최 개최

  • 의견청취 결과, 반영여부 공개
    사업자

평가서 본안

  • 평가서 본안 작성
    사업자
  • 평가서 본안 제출
    사업자→처분기관
  • 평가서 협의 요청
    처분기관→협의기관
  • 평가서 의견 요청
    협의기관→검토기관
  • 평가서 검토 및 의견통보
    협의기관→처분기관
  • 협의의견 작성 및 통보
    처분기관→사업자
  •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사업자
  • 협의의견 반영여부 확인
    처분기관
  • 사업·계획 승인 통보
    처분기관→협의기관

해양환경 영향조사

  • 공사착공 통보
    사업자→처분기관, 협의기관
  •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사후관리
    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협의내용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