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확보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

어업인 접촉단계
사업 홍보
  • 어촌계, 협회 단위로 사업 및 지원금 설명
사업동의단계
대책위원장 수립 시
  • 대책위가 사업예정지 인근 어촌계, 어선협회에위임장을 받음 위임내용 : 사업찬성 + 어업피해보상 포괄위임
사업자 직접 확보시
  • 사업자가 직접 동의서 받음 동의내용 : 사업찬성(발전사업허가용)
발전사업허가
어업피해보상 약정단계
(법정보상금)
약정 대상자 섭외 및 보상신청 홍보
  • 약정서대표 : 대책위원장 또는 어선 단체 포함
  • 나머지 어업인 : 대표자에게 위임장 제출 + 보상신청서 제출(어업피해조사 대상물건에 넣어달라는 취지)
지원사업 계약단계
(임의지원금)
대책위와 계약
  • 지급형태, 대상, 방식을 계약(사업자와 어민간 계약)
    예시) 어촌계 - 지원금 일시/분할 수령형태 多
            대책위 - 지원금 현금수령 or 불가시 법인체 설립 후 지원금 받아 자체 사업계획 세워 상생사업 실행
어업피해보상금 지급단계
어업피해조사(24개월) 및 감정평가에 따라 어업피해보상금 지급
  • 개별지급(어촌계는 공동어업권이므로 계에 지급)
  • 피해조사결과 피해범위에 들지 못하면 지급불가(서남해는 맨손어업, 한정면허, 조업실적 증명 못한 어선)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운영 지원
어업보상 관련 교육 및 워크샵 운영 지원
사업 운영 관련 어업인 동의서·약정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