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연구분야 > 신재생E상생연구 > 주민수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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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공유수면법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
어업인 접촉단계
사업 홍보
어촌계, 협회 단위로 사업 및 지원금 설명
사업동의단계
대책위원장 수립 시
대책위가 사업예정지 인근 어촌계, 어선협회에위임장을 받음
위임내용 : 사업찬성 + 어업피해보상 포괄위임
사업자 직접 확보시
사업자가 직접 동의서 받음
동의내용 : 사업찬성(발전사업허가용)
발전사업허가
어업피해보상 약정단계
(법정보상금)
약정 대상자 섭외 및 보상신청 홍보
약정서대표 : 대책위원장 또는 어선 단체 포함
나머지 어업인 : 대표자에게 위임장 제출 + 보상신청서 제출(어업피해조사 대상물건에 넣어달라는 취지)
지원사업 계약단계
(임의지원금)
대책위와 계약
지급형태, 대상, 방식을 계약(사업자와 어민간 계약)
예시) 어촌계 - 지원금 일시/분할 수령형태 多
대책위 - 지원금 현금수령 or 불가시 법인체 설립 후 지원금 받아 자체 사업계획 세워 상생사업 실행
어업피해보상금 지급단계
어업피해조사(24개월) 및 감정평가에 따라 어업피해보상금 지급
개별지급(어촌계는 공동어업권이므로 계에 지급)
피해조사결과 피해범위에 들지 못하면 지급불가(서남해는 맨손어업, 한정면허, 조업실적 증명 못한 어선)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운영 지원
어업보상 관련 교육 및 워크샵 운영 지원
사업 운영 관련 어업인 동의서·약정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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