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영향조사 개요

  • 목적 : 사업시행 전 사업 시행구간의 어업권에 대한 피해 예상범위와 물건 파악
  • 근거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본사 :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수산 전문조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 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어업피해영향조사 분야 소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근거
인근 어업(권) 분석, 어업(권)의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 파악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예상피해범위 설정(ex. 수치시뮬레이션)
어업피해영향조사서 작성 및 협의

피해영향조사의 조사항목

  • 해양 환경조사
    • 해양물리
    • 해양화학
    • 해양생태계
    • 생물검정
    • 소음·진동 등
  • 수치시뮬레이션
    • 해수유동
    • 부유사확산
    • 퇴적물이동
    • 수온확산변화
    • 염분확산변화 등
  • 어업권 현황
    • 허가어업
    • 신고어업
    • 면허어업 등 권리자 파악

어업피해 영향 기간 및 범위 선정

어업피해영향조사
타당성 조사 및 검토(해양 및 어업분야)
기본계획 수립 고시

기본조사 실시

환경영향 평가 대행기관

환경영향평가(해양 및 어업분야)

환경영향평가법

해양이용평가 대행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이용평가 대행기관

어업피해영향조사(보상금지급X)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