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 수산업법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상생 연구

발전시설 용량

100MW 이상

100MW 이상

인허가 종류

해양이용협의(5만kW 미만)
해양이용영향평가(5~10만kW)

환경영향평가(19만kW 이상)

인허가 절차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인허가 절차

계측기 설치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 사업자는 사업대상 해역의 풍황 조건을 관측하기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함
  • 이때, 사업자는 관할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신청
발전사업 허가
  • 허가기준 : 전기사업법 제7조(시행령 제4조) 발전사업허가 신청전 입지 적정성 사전검토(해양입지컨설팅)을 거칠 필요
개별 인허가(예시)
  • (환경·해양)환경영향평가(100MW 이상)
  • 해역이용영향평가(50MW 이상 100MW 미만)
  • 해역이용협의(50MW 미만)
  • (해사안전)해상교통안전진단
  • (항로)항로표지의 설치 허가
  • (국방)군 작전성평가
  • (재해)재해영향평가
  • (문화)문화재지표조사 등
최종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공사계획인가
  •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해역을 대상으로 사업자는 공유 수면 점용ᆞ사용 허가를 신청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 발전설비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신고)
  • 송변전설비가 육지를 통과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지자체)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착공 → 사용전검사 → RPS 설비 확인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