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의 준설, 흙·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골재재취 중 바다골재채취,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및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사업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을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01사업계획수입[사업자]

02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사업자]

03평가서 제출[처분기관]

04해역이용영향평가 요청[협의기관]

05해역이용영향평가서 접수[협의기관]

06평가서 전문검토[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자문위원, 농식품부 등]

07평가서 검토[협의기관]

08협의의견 작성, 통보[처분기관]

09사업처분[처분기관]

10사후관리[처분기관, 사업자, 협의기관]